이번에 전세로 옮기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는데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방법을 찾다보니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서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공인인증서
2. 스캔된 컬러 계약서 파일 (PDF, TIF파일만 가능)
위에 2개가 준비 되셨다면 우선 아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입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뜸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가입을 하시고 회원이시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후에 위에 보시면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유의사항이 뜨는데 그냥 체크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광고,죄송합니다.▼▼▼▼▼▼▼▼
▼▼▼▼▼▼유용하신 광고시면 클릭▼▼▼▼▼▼
그러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계약서를 옆에 두고 하시면 편해요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신규니깐 신규를 클릭해주시구요~
본인의 물건에 맞는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합건물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약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계약서 보면서 입력하세요
면적은 임대할부분에 나와있는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둘다 작성해서 입력을 누르면 아래에 각각 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 해주는 사람이 임대인, 임대를 받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신청자만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둘다 입력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연락이 모두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마지막 단계인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때 별표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스캔한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작성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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